軍,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 '오기'…남북 80㎞ 아닌 135㎞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령도 이북 NLL 기준 북쪽 약 50㎞·남쪽 약 85㎞로 확인
국방부 "단순 실수" 주장…구역설정 근거 불분명 지적도 남북이 19일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남북 길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매체에서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는 135㎞라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뒤늦게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NLL을 고려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남북 각각 40㎞로 설정됐다고 했다가 남북 길이가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를 기준으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며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방부 "단순 실수" 주장…구역설정 근거 불분명 지적도 남북이 19일 합의한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중 서해 구간의 남북 길이가 당초 정부가 발표한 80㎞가 아니라 135㎞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가 북측 40㎞, 남측 40㎞로 동등하게 설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백령도 이북 NLL 기준으로 보면 북쪽 약 50㎞, 남쪽 약 85㎞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이날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동·서해에 각각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했다.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는 해설자료를 통해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던 동·서해 해역을 포괄해 (남북 길이) 80㎞의 넓은 완충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다시는 과거와 같이 우발적 충돌의 아픈 역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과 관련 "정확하게는 그 길이가 북측 40여㎞, 우리 40여㎞로 돼서 길이가 80㎞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 일부 언론매체에서 구글맵 등으로 확인한 결과 남측 덕적도 이북과 북측 초도 이남의 거리는 135㎞라고 보도하자 국방부는 뒤늦게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의 남북 길이는 80㎞가 아닌 135㎞라고 정정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이 NLL을 고려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위해 남북 각각 40㎞로 설정됐다고 했다가 남북 길이가 잘못 표기된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말을 바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남측 덕적도와 북측 초도를 기준으로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NLL 기준 해상 면적으로 보면 서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에서 남측 해상이 북측 해상보다 훨씬 넓다는 지적에 대해 "북한 황해도 해안에는 해안포 등이 집중적으로 배치돼 있어 단순히 해상 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도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해상적대행위 중단구역은)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의 포병과 해안포까지 중지를 고려한 것으로 완충구역 내에 북측은 황해도 남쪽 해안과 육지에 해안포와 다연장 포병 등이 배치된 반면, 우리 측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에 포병 화력과 서해 상 해안포가 배치돼 있다"며 "완충 수역에서 제한되는 군사활동은 해상에서는 함포사격과 함정기동훈련, 도서와 육상의 해안지역에서는 포병과 해안포 사격 중단 등이 해당하는 바, 단순히 해역의 크기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