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 세무이야기 <43>] 증여는 받을 때 줄 때도 나눠야 세금이 줄어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집코노미
![[알짜 세무이야기 <43>] 증여는 받을 때 줄 때도 나눠야 세금이 줄어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09/01.17328067.1.jpg)
증여세는 증여받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즉 ‘얼마 줬는지’가 아니라 ‘얼마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부모님이 12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세 명의 자녀에게 공동 명의로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가 한 명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보다 적다. 분산해 증여한 증여세는 각자가 받은 4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여세는 수증자를 최대한 분산해야 세금이 줄어든다.
증여세가 상속세와 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증여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증여세만으로 무상 이전에 대한 세금문제를 종결하고, 상속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리고 증여할 때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수증자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좋다. 증여 대상은 실제 가치와 세법상 평가의 차이가 많이 나고, 가격 상승 기대가 큰 것을 우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수증자 입장에서 증여받을 때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최대한 분산해 증여받는 것이 유리하다.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6억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부동산 구입 자금을 증여받을 때 한 명으로부터 6억원을 받는 것보다, 두 명으로부터 3억원씩 나눠 받아 6억원을 만드는 것이 증여세 측면에서 유리하다. 더 나아가 세 명으로부터 2억원씩 나눠 증여받거나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으로부터 나눠서 6억원을 받을 때 증여세는 줄어든다.
다만 증여하는 사람이 직계존속일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결국 부친이 증여한 것과 모친이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직계존속 범위에 친가 쪽과 외가 쪽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증여한 것도 합산 대상이 되고, 외할아버지가 증여한 것과 외할머니가 증여한 것도 합산 대상이 된다.
원종훈 <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