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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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이 되살아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 부과조치를 단행하는 와중에도 '대화 의지'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단행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이며 중국 역시 협상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극단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 기대감에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무역분쟁 관련 협상 진행 여부와 그 내용 등에 따라 변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무역협상이 결렬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증시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19일 오전 10시3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2.82포인트(0.12%) 내린 2306.16을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이날 장 시작과 동시에 상승 출발했으나 이내 하락 반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 우려감이 지속되는 상황이나 협상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낙폭을 줄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당장은 20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우리(미국과 중국)는 언젠가는 무역협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해 오는 24일부터 10%, 내년 1월부터 25%의 관세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6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제품에 대해 같은날부터 5~10%의 관세를 발효하기로 하는 등 즉각 반발에 나섰다.

중국 측 역시 "이는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은 미국과 무역분쟁 중단을 위한 실무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대화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관세의 부정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공화당 지지율이 낮아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했다. 양국의 무역분쟁이 총 517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11월6일 미국 중간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설문 조사에서 공화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없고 무조건적으로 부과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중간선거 승리를 쟁취해야하는 트럼프의 입장을 감안하면 극단적인 상황이 전개될 확률은 매우 낮아 대 중국 관세 부과는 지속될 수 있지만 자국 기업들과 제품 보호를 위해 방어적인 조치를 함께 취할 가능성이 높다"며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 상황에서는 중국 정부도 별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향후 미중 정부의 무역협상 지속 여부에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무역협상이 지속될 경우 미국 증시의 강세 국면, 9~10월 한국 증시 반등 등도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영환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중국의 반응 중 관세보복보다는 미중 무역협상 지속여부가 중요한데, 중국은 9월말 예정된 무역협상단 파견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협상 스케줄이 취소된다면 주식시장 눈높이를 낮춰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대중 무역분쟁과 관련해 온건한 태도를 취하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오는 27일 미중 무역협상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번 협상 기회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게 김 연구원의 진단이다.

그는 "9월 류허-므누신 무역협상, 11월 G20 회의에서의 트럼프-시진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는 동안 9~10월 주식시장의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연구원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국의 합의점이 일부 도출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10월 미 증시의 투자심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한다"며 "그 전까지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질 수 있지만 견고한 경기와 유동성 환경, 기업이익이 양호하다면 지속 투자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