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교육위원 "유은혜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고발도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부적격 후보에 의원불패 신화 없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유 후보자의 실정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유은혜 후보자와 같은 무자격 후보에 대해 더 이상의 의원불패 신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유 후보자의 부실한 자료제출에도 불구하고 19일 인사청문회에서 많은 문제점과 실정법 위반이 지적됐다"며 "하지만 유 후보자의 불성실한 답변과 해명으로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후보자가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 수차례 법 위반으로 교육부총리 자격이 없음은 확인됐다"며 "국회의원 재임 시에도 사드배치 반대 등 여론이 갈리는 현안과 관련해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해 사회 전반을 아울러야 하는 사회부총리 자격이 없음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후보자에 대한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