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수역 내 北 해안포는 南의 6배…합의준수하면 양쪽 모두 사격못해"
"서해 끝 기준 최북단 NLL-北 초도 50㎞, 최남단 NLL-南덕적도는 30㎞"
軍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고 합의한 것 아냐…남북 모두 수용가능한 수역"
[평양공동선언] 서해 '완충구역' 설정 기준 "우발적 충돌방지가 대전제"
남북이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의 해상 적대 행위 중단구역(완충수역)을 설정하면서 서해의 경우 우리 측이 북측보다 훨씬 넓은 면적을 양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동해와 달리 서해는 북방한계선(NLL)이 복잡하게 그어져 있고, 북측이 우리측의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상황이 간단하지 않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서해 끝을 기준으로 최북단 NLL로부터 북측 초도 간 거리는 50㎞, 남측 덕적도 간 거리는 85㎞이다.

그러나 최남단 NLL 위치인 연평도와 덕적도 간 거리는 30㎞, 연평도와 북측 초도 간 거리는 105㎞이다.

물론 최남단 NLL을 기준으로 한 완충수역 계산은 의미가 크지 않다.

해상 면적이 크지 않아서다.

이 때문에 완충수역 협상을 하면서 우리 측이 북측에 크게 양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방부 측은 해상 완충수역 설정 논의 단계에서부터 순전히 우발적 충돌을 막자는 전제 아래 협의를 했다고 잘라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해상 완충구역은) 우리가 몇㎞로 하고, 저쪽도 몇㎞로 한다는 식으로 누구에게 유불리 따지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다"면서 "그 지역에서 오해에 의한 우발 충돌을 방지하자는 것이 대전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 완충수역은)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한 공간"이라며 "우리 해군이나 북한 해군 모두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는 곳에 정했다.

해군 전력에서 남북이 제한을 받지 않는 곳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국방부 측은 특히 완충수역에선 포병·함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포 입구를 덮개로 막고 포 진지의 포문도 폐쇄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불리한 쪽은 북측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완충수역 내 해안포를 보면 북한이 6배나 많은데 이 합의를 준수하면 그 지역에서 (북한은) 사격을 못 한다.

포병은 8(북측)대 1(남측) 정도"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 그리고 서해 기린도·월내도·대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 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 문에 이른다.

해안포는 사거리 27㎞의 130㎜, 사거리 12㎞의 76.2㎜가 대표적이다.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의 152㎜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돼 있다.

또 사거리 83∼95㎞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북방한계선(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했다.

아울러 서해안 해안선으로 따져도 오히려 북한의 완충수역 거리가 더 길다고 한다.

서해구역 내 해안선의 길이는 북측 270여㎞, 남측 100㎞ 미만으로 서해 적대행위 중단구역이 남측에 불리하게 설정된 것은 아니라고 국방부 관계자는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