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결산] 사실상 남북 불가침 합의… 종전선언 발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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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군 무력사용 일체 금지…전쟁 위험 실질적 해소
분단 후 첫 완충구역 설정…GP 철수·DMZ 공동유해발굴도
남북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육지와 하늘, 바다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불가침 선언으로 평가된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 불가침 합의서는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이번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군사 조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내는 전쟁 당사자 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남북이 1991년 10월 23일에 체결한 '남북 화해·불가침·교류협정 합의서'에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 전복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담겨 당시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1991년 불가침 선언은 물론 이전 군사분야 합의와도 차이가 있다. 우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이 설정되는 점이 눈에 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이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됐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MDL을 기점으로 남북 10㎞ 구역이 지상 완충지대인 셈이다.
이 완충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간의 남북 길이는 동해 80㎞, 서해 135㎞에 달한다.
서해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의 해상이다.
이들 해상 완충구역에선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특히 서해에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도 이 완충구역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중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서부전선은 MDL 기점으로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현재는 MDL을 기점으로 8㎞를 비행금지구역(NFZ)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대 5배가량 후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서해 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그 수역 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처럼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19일 브리핑에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해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가 6·25 전쟁 당사자 간 종전선언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종전이 된다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다"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서해 바다에서 함포 사격훈련과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인가, (DMZ 인근에서) 비행을 할 것인가, GP 1㎞ 이내 한반도 재래식 전쟁의 발화점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저희가 불가침 합의서라고 하는 이유도 남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총질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준비단계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핵 목록 신고 등 북한의 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논의 진척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여건은 매우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분단 후 첫 완충구역 설정…GP 철수·DMZ 공동유해발굴도
남북이 18~20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는 육지와 하늘, 바다에서 일체의 무력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사실상 불가침 선언으로 평가된다.
1991년에 체결된 남북 불가침 합의서는 이후 북핵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로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이번 합의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실효성 있는 군사 조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발적 충돌을 막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전상태인 6·25 전쟁을 끝내는 전쟁 당사자 간의 정치적 선언인 종전선언의 발판을 놓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19일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 1조는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라고 명시했다.
남북이 1991년 10월 23일에 체결한 '남북 화해·불가침·교류협정 합의서'에도 "쌍방은 상대방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의 침략이나 파괴 전복행위도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가 담겨 당시 불가침 선언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적대행위 금지 완충지대·구역 설정 ▲ 비무장지대(DMZ)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 ▲ 서해 평화수역 조성 등의 군사적 조치가 총망라됐다는 점에서 1991년 불가침 선언은 물론 이전 군사분야 합의와도 차이가 있다. 우선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이 설정되는 점이 눈에 띈다.
지상에선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이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됐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MDL을 기점으로 남북 10㎞ 구역이 지상 완충지대인 셈이다.
이 완충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간의 남북 길이는 동해 80㎞, 서해 135㎞에 달한다.
서해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동해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의 해상이다.
이들 해상 완충구역에선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등이 중지된다.
특히 서해에선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뿐 아니라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북방한계선(NLL)도 이 완충구역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중 비행금지구역의 경우 서부전선은 MDL 기점으로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현재는 MDL을 기점으로 8㎞를 비행금지구역(NFZ)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대 5배가량 후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JSA(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JSA 비무장화 및 자유왕래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m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서해 상에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그 수역 내에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한다는 합의도 이뤄졌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처럼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에 대해 19일 브리핑에서 "이것은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남북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거해 전쟁위험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또한 남북 간의 불가침 합의가 6·25 전쟁 당사자 간 종전선언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군비통제비서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군사분야 합의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과 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종전이 된다면 군사적으로 남과 북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봤다"며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남북이 서해 바다에서 함포 사격훈련과 해안포 사격 훈련을 할 것인가, (DMZ 인근에서) 비행을 할 것인가, GP 1㎞ 이내 한반도 재래식 전쟁의 발화점을 유지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봐서…저희가 불가침 합의서라고 하는 이유도 남북이 비핵화 과정에서 총질하지 않겠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가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종전선언의 준비단계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핵 목록 신고 등 북한의 더 분명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해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종전선언 논의 진척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진전이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추진할 여건은 매우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