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1심과 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청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전주·임실~인천공항 노선은 수요의 불규칙성을 감안해 대한관광리무진에 한정(독점)면허를 줬다”며 “일시적인 수요 증가를 이유로 곧바로 중복노선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청은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인천공항행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허가했다. 이후 이용객이 크게 늘어나자 2015년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했고 대한관광리무진은 소송을 냈다. 새로 사업권을 따낸 회사는 대한관광리무진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노선 운행이 정지됐다가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6년 7월 운행을 재개했다. 대법원 취지대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추가 노선은 폐쇄될 가능성이 크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