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세대는 해당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주비나 조합원 분담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2주택 보유 세대라도 기존 주택을 팔기로 약속하면 1주택자에 준해 전세자금 반환 용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2주택 모두 처분해도 대출 안 돼

금융위가 이날 발표한 ‘자주 묻는 질문(FAQ)’에서도 ‘실수요자 보호, 다주택자 압박’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우선 규제지역 안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해당 주택이 재건축·재개발에 들어가면 이주비나 조합원 분담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투기가 아니라 실거주 목적임이 분명해서다. 다만 대출 기간에 추가로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을 맺어야 한다. 약정을 어기면 원리금을 즉각 반납해야 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모 봉양, 직장 근무 등 정부가 예로 든 사례 외에 은행 여신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1주택 보유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는 규제를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2주택 세대는 기존 주택을 모두 처분한다고 약정해도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2주택 보유 세대는 직장, 이사 등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 허용의 예외사유도 인정받지 못한다.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했더라도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한 전세자금 반환용 대출은 가능하다. 기존 주택 하나를 팔 예정일 때만 해당한다.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미포함

규제지역 내 주택의 세입자가 나갈 때 1주택 보유 세대는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이 아니어야 하며 지역별 담보인정비율(LTV), 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이라도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담대 신청이 제한된다.

9·13 부동산 대책 규제가 시작된 14일 이전에 주담대를 받았으면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1억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물론 이 또한 LTV·DTI 비율 내에서 한도가 정해진다. 또 주담대든 전세보증대출이든 보유 주택 수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분양권은 주담대에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전세보증대출에선 제외한다.

금융위에 앞서 은행연합회도 지난 18일 FAQ 사례 자료를 냈다. 그러나 대출 현장에선 여전히 혼선이 따르고 있다. 정부의 미흡한 대책으로 애꿎은 은행과 소비자만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13 부동산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전세보증대출의 소득요건을 제한하는 시점이 나오지 않자 대출 창구에선 전세보증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뒤늦게 10월 중순 이후 시행에 들어가며 민간회사인 SGI서울보증은 완화된 소득제한요건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예외 규정 판단을 각 은행 여신심사위원회에 떠넘긴 사례가 많다”며 “은행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방침에 어긋나 자칫 제재를 받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신영/정지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