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수위 더 낮춰달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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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前)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가 기각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는데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다가 기각당했다.
지난달 강등된 직급(부이사관)으로 복귀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나 전 기획관은 7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내용의 심사서를 냈지만 기각됐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며, 파면·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는데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다가 기각당했다.
지난달 강등된 직급(부이사관)으로 복귀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