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 보고서 등 기밀 자료를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로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2)의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유 전 연구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수사 석 달 만에 처음으로 유 전 연구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허경호 판사는 “영장청구서 기재 피의사실 중 변호사법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는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