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용적률 규제 완화… 상업지역 주거용 400%→600%로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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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 400%→500%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
증가한 용적률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역세권 용도지역도 상향
증가한 용적률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역세권(250m 이내)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역세권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현재 서울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비율을 20~30% 이상,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 외 용도비율은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하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600%까지 올리기로 했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공공기여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창업임대오피스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공공기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한해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은 만큼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완화한다. 현재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규정돼 있다. 모든 준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내놓으면 용적률 500%를 허용한다. 이들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뒤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발사업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대상에 임대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공공기여 대상이 기반시설로 한정돼 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 주택도 공공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대규모 민간부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등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역세권 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분양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 단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 창업임대오피스 공공임대상가 등으로 공공기여하도록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내년에 5곳에서 시범사업을 벌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는 가구당 주차대수 위임 범위(현행 50%)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에 한해서다. 주택 거주자가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학생이나 청년이 많은 만큼 주차장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자체가 임대 사업자 및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한 경우 역세권 임대 부설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