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면서 주가를 조작해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D사 전 회장이자 금감원 부원장을 지낸 박모씨(62)와 사채업자 서모씨(49)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투자조합 대표 정모씨(60)도 지난달 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정씨와 공모해 2016년 투자조합 명의로 D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200억원이 자기자금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채업자인 서씨에게서 빌려온 돈과 차명 투자자금이었다. 전형적인 무자본 M&A 수법이다.

이들은 D사 전환사채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투자조합이 1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것처럼 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서씨와도 공모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가 D사 신주인수권부사채 100억원을 인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고, 원래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가 신규 투자를 받아 보톡스 사업에 뛰어든다고 발표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2016년 3월10일 9750원이었던 D사 주가는 같은 달 30일 2만9200원으로 뛰었다. 이 과정에서 박씨 등은 158억원 상당의 이득을 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의 예금 등 8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 추가로 추징보전 조치해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