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제3 인터넷銀 내년 4~5월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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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인터넷전문銀, 금융혁신 계기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내년 4~5월께 제3 또는 제4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21일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3월께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4~5월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없애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게 골자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금융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근절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조항이 법안에 들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들뿐 아니라 추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주주도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들은 바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촉법에는 관치 요소가 전혀 없다”며 “대부분 한계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금융 채권단 75%만 찬성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이번에 재입법된 법도 5년 한시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최 위원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을 찾아 “20일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기업에 한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한 뒤 시행령을 마련하는 시점에 추가 인가 방침을 구체적으로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 2~3월께 인가 신청을 접수하면 4~5월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 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와 관련해선 “이미 대주주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장치가 이중, 삼중으로 돼 있다”며 “시행령에서도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를 없애도록 분명히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대기업의 사금고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정책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게 골자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 셈이다. 금융업계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투자를 열어주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출과 사업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의 사금고화를 근절하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중소기업 외의 법인에 대한 대출 금지 등의 조항이 법안에 들어갔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법안이 발효되면 케이뱅크 대주주로는 KT가,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가 나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판단에 따라 이들뿐 아니라 추가 인터넷전문은행들의 대주주도 지분 소유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금융산업 발전과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는 “금융경제 환경에 엄청난 변화가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진정한 금융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 위원장은 “아직 들은 바 없다”며 “그동안 불확실성이 많아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을 텐데 앞으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고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발씩 양보해 고심 끝에 내린 대안”이라면서 “국회가 특례법을 제정해준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함께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기촉법에는 관치 요소가 전혀 없다”며 “대부분 한계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금융 채권단 75%만 찬성해도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1년 일몰 시한이 있는 법으로 도입된 뒤 네 차례 실효와 재도입을 반복했다. 이번에 재입법된 법도 5년 한시법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