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美에 7조8000억원 보복관세' 중국 요청 검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세계무역기구(WTO)는 21일(현지시간) 미국산 수입품에 70억 달러(한화 7조8천억원) 규모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의 요청을 공식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어 중국이 요청한 이 같은 관세양허 유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3년 12월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패소 국가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한 국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는 이때 보복관세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미국은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관세 철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사국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연합뉴스
WTO는 이날 분쟁해결기구(DSB) 특별 회의를 열어 중국이 요청한 이 같은 관세양허 유예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은 2013년 12월 미국이 수출국에 불리한 '제로잉' 방식으로 중국산 전자제품과 금속 등에 관세를 부과했다며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최종 승소했다.
분쟁에서 패소한 국가는 15개월 이내에 WTO 판정을 이행해야 한다.
패소 국가가 판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한 국가는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WTO는 이때 보복관세 규모가 적절한지 검토한다.
미국은 시한인 지난달 22일까지 관세 철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미국은 당사국 대화를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나 중국은 이행 기간이 지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절차에 따라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대응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