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규제 완화해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된다.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의 상환 시점은 준공 시이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융자 기간 10년은 건설시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포함됐다.
우선 자율주택사업의 임대주택 공급과 연계된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이 확대된다.
현재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채울 수 있으나 늘어난 용적률만큼 임대를 지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사업자가 용적률을 상한까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연면적뿐만 아니라 세대수의 20% 이상 범위에서 임대를 공급해도 용적률을 상한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설치할 때에도 용적률 혜택이 부여된다.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해도 용적률을 확보하는 데 손해가 없게 해 사업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자율주택사업은 현재 단독주택과 다세대만 가능하고 연립은 제외돼 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부지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요건도 완화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구역이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여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폭 6m 이상의 도로가 설치될 예정인 경우에도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사업으로 공급되는 일반분양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부(일반분양의 30%)만 매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일반분양을 전량 매입할 수 있는 '소규모정비 임대 리츠'도 운영된다.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가 일반분양을 선매입해 10년간 임대 운영한 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택사업에 대한 기금 융자 조건도 개선된다.
이 사업에 대한 기금의 상환 시점은 준공 시이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또는 가구 수의 20% 이상 공공지원 주택으로 공급할 때 융자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융자 기간 10년은 건설시간 2년과 공공지원 주택 임대 기간 8년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