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후속조치 필요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모든 것을 바쳐 사업장을 활력 있게 일궈내도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들고, 소상공인들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강조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함께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 본부)’를 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후속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속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들이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반영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모든 것을 바쳐 사업장을 활력 있게 일궈내도 건물주의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연합회는 ‘소상공인 10대 과제’ 중 하나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들고, 소상공인들도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강조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참여연대 등 230여 단체와 함께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 본부)’를 구성했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뿐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후속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산보증금 폐지도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속히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밝힘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인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미흡한 부분들이 시행령 등 후속조치에 반영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