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복장제한 두지 않기로…월북·월남대책 추가협의
판문점 갈 때 '반바지' 입어도 된다…연내 JSA 비무장화
남북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연내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무장화 이후 JSA를 출입하는 민간인과 외국 관광객 등의 복장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22일 "JSA 비무장화 조치를 연내에 완료하기로 북측과 합의를 했다"면서 "JSA를 출입하는 민간인들의 복장에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고 확인했다.

남북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감싸고 있는 지뢰지대부터 제거하기로 했다.

지뢰 제거 기간에 '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가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협의체에서는 JSA 비무장화 이후 적용할 근무규칙, 양측 비무장 군인들의 근접거리 합동근무 형태 등을 만들게 된다.

JSA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민간인과 관광객 등이 월북 또는 월남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도 이 협의체에서 수립될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남북한 비무장 군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 사용 금지와 행동 금지 등 주의사항도 만들어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사전 교육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소식통은 "민간인이나 외국 관광객들은 JSA 내 MDL을 넘어 북측 판문각 계단 앞, 남측 평화의 집 계단 앞까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무장화 이후 JSA를 방문하는 민간인과 관광객 등의 복장 규정도 사라진다.

지금은 JSA를 방문하려면 유엔사의 '드레스 코드' 규정에 따라 복장에 제한을 받는다.

예컨대 미니스커트, 청바지, 반바지, 구멍 뚫린 청바지, 빛이 반사되는 장신구나 구두 착용 등은 금지된다.

미니스커트나 청바지, 반바지 등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고, 구멍 뚫린 청바지를 입으면 '가난한 나라 사람'이라며 선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드레스 코드 규정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빛에 반사되는 장신구를 착용할 경우 발포로 오인될 수 있고, 가급적 하이힐 같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도록 하는 것은 돌발 상황 발생 때 신속 대피하자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앞서 남북은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군사합의서를 통해 JSA에서 비무장한 남·북한군 각 35명(장교 5명, 병사 30명)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를 복원하기로 했다.

원래 JSA에는 정전협정의 정신에 따라 MDL 표식물도 없었고 자유롭게 양측을 넘나들 수 있었다.

남북 경비 초소도 혼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이후 MDL 표식물로 콘크리트 턱을 설치하고 남북 초소도 각각 분리됐다.

상호 대화도 금지됐고, 우리 경비병은 시선을 가리고자 진한 검은색의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양측 경비병들은 기본적으로 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북한군 경비병은 철모를 쓰고 권총을 찬다.

JSA를 통한 탈북자가 발생하면 경비병들이 AK-47 등 화기를 꺼내와 대응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