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귀성객 태우고 400㎞ 질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2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