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료 분석 "신세계·롯데·현대 등 유명백화점 포함…삼성전자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기업 가운데 4분의 1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24일 공정위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 중 시정조치 처분 기업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모든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가 인증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164개 기업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취하는 경고·시정권고·시정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은 40개(24.4%)에 달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소비자중심경영 인증 6회 선정), 롯데백화점(5회), 현대홈쇼핑(5회), 우리홈쇼핑(4회), 신세계백화점(3회), 롯데닷컴(2회), 현대백화점(2회) 등 여러 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된 대기업도 다수 포함됐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횟수가 5번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기업 중 24%가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인증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공정위는 해당 제도에 등급제를 도입하거나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소비자중심경영인증 받고도 기업 ¼ 공정거래법 위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