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율도 감소 추세…불구속 재판 원칙 자리 잡아가

지난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2013년 이후 최저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이 발간한 '2018년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 20만4천263건 중 발부된 건수는 18만1천12건(88.6%)으로 2013년 이후 발부율이 가장 낮았다.

2013년 91.6%, 2014년 91.7%에 달했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2015년 89.7%로 떨어진 후 2016년 89.2%까지 감소했다.

또 다른 강제수사 방법인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율도 감소 추세다.

지난해 청구된 구속영장 3만5천126건 중 발부된 건수는 2만9천496건으로 81.2%의 발부율을 기록했다.

구속영장 발부율은 2013년 81.8%, 2014년 79.5%, 2015년 81.9%, 2016년 81.8%로 나타났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과 구속영장 발부율의 지속적인 감소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재판 기조가 점차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기록만 보고 형식적으로 심사해 도장을 찍어주는 등 느슨하게 운용되던 영장재판이 엄격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 실질심사의 경우 판사가 직접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대면해 사실관계와 사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문한 뒤 최종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영장 발부가 신중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구속영장 발부가 줄어들면서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는 사례는 크게 늘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인원은 2002년 5천168명에서 지난해 1만1천156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사례가 줄고, 법원 재판 결과에 따라 구속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불구속 재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바람직한 변화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