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우버·그랩에 총 106억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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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사업 합병 “공정경쟁 저해”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24일 우버에 658만싱가포르달러(약 53억8000만원), 그랩에 642만싱가포르달러(약 52억500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각각 매겼다고 현지매체인 채널뉴스아시아가 보도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우버의 동남아 사업 전부를 그랩에 넘기고 그랩은 합병회사 지분 27.5%를 우버에 주는 ‘빅 딜’에 합의했다. CCCS는 “이 거래로 그랩이 80%가량의 시장을 점유하고 경쟁사의 시장 확대를 어렵게 하면서 이용요금을 10~15% 인상했다”며 “경쟁을 해치는 불가역적이고 완전한 합병을 단념시키려고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랩은 본사를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당국은 또 “이용객이 받는 포인트와 운전기사들의 인센티브가 줄었다는 민원을 많이 접수했다”며 그랩에 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싱가포르 운전기사들에게 다른 차량호출 업체를 동시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쟁을 해치는 규정을 없애라고 요구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