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영토 밖에 있어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
이총리 조문, 베트남 중요성·한반도평화무드 보여주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23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도 25~26일 고(故) 쩐 다이 꽝 베트남 국가주석 조문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해외에 체류하게 됐다.
문대통령·이총리 '동시부재'… 경제부총리가 만일에 대비
정부 관계자는 24일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부재' 상황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되지만, 군 통수권 등의 대통령 권한이 이양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기상황 발생 시 부총리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지도록 실시간 보고체계를 유지하지만, 의사결정은 대통령께서 하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문 대통령이 2시간가량 북측 지역에 머물었고, 이 총리는 오스트리아·아일랜드 순방으로 해외에 있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군 통수권에 공백이 생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청와대 측은 "대통령이 영토 밖에 있을 때도 군 통수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군 통수권은 헌법 71조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행하게 된다.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이 북한이나 해외를 방문한 경우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다.

대통령이 해외에서도 전자결재를 통해 국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대통령 및 국무총리 부재 기간 중 외교안보 부처들을 중심으로 어떠한 위기 상황에도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 총리가 직접 베트남 주석을 조문하도록 결정한 것은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베트남과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최근의 '한반도 평화무드'를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문대통령·이총리 '동시부재'… 경제부총리가 만일에 대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