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은행의 1주택 이상 가구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무주택자의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대출이 27일 재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주택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27일부터 모든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기로 했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담대,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주담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고지의무 관련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다섯 가지다.

추가약정서는 지난 20일 확정됐지만 일선 은행 영업점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날인 21일 오후에야 전달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 은행에 맞춰 양식을 확정하고 공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은 9·13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주택대출 및 무주택 가구의 고가주택 대출 승인을 미뤄오면서 대출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졌다. 대부분 시중은행은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대출만 취급해왔다. 금융당국이 9·13 대책에 따른 명확한 대출 승인 지침을 내놓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자주 하는 질문(FAQ)’에 따르면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게 허용됐던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의 자녀가 규제지역 대학에 진학해 추가로 주택을 구매했다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 입주권을 기재하고 이 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