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9년도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에 국비 764억원(192건)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린벨트 주민지원 사업은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린벨트가 있는 14개 시·도 및 9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해 매년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한다.

내년도에는 주차장, 마을회관, 경로당 등 생활기반사업 147건에 499억원, 여가녹지, 경관 등 환경·문화사업 34건에 215억원, 생활공원사업 11건에 5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는 연간 60만원 이내에서 학자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생활비용도 지원하게 된다.

주택 노후화에 따른 생활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지원하고, 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마을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 설치사업도 지원한다.

여가녹지와 누리길, 경관, 쉼터, 생활공원 등을 조성해 그린벨트 내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쉬며 즐기는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벨트 주민의 의견을 상시 청취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지원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