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김상조 '직권남용' 고발… "삼성 지주사 전환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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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2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에 지주사 전환을 압박해 권력을 남용했다"며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지식네트워크와 한변은 "김 위원장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인터뷰 후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비영리단체 경제지식네트워크와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앞으로도 영원히 못 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경제지식네트워크와 한변은 "김 위원장이 이 부회장에게 구체적인 시한까지 특정하며 지주회사 전환을 압박한 것"이라면서 "인터뷰 후에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지배 구조에 개입할 아무 권한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은 시장경제 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