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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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의 심재철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000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132만8690원(231건)을 사용했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390원(1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청와대가 업무추진비 중 일부는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정정보시스템 업종란에는 '기타 일반 음식점업'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술집을 의미하는 상호도 다수 드러났다. 심 의원은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이 상호에 드러나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132만5900원(236건)이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주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는 기재부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 따라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됐거나(총 3033건, 사용 금액 4억1469만5454원) 과다한 지출 내역도 발견됐다.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천197만3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887만7960원(평균 14만5619원)이 지출됐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000원), 미용 업종 3건(18만7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566만7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260만90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000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며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비롯한 환수조치 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조직"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심야·주말 사용이 내부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를) 가급적 업무시간 내에 또는 너무 심야가 아닌 저녁 시간까지 사용하라고 권고하지만, 저희 규정상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