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심재철 의원 "靑 업무추진비 사용 부적절"…문희상 의장 "압수수색,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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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비인가자료 공개 심재철 의원 검찰 고발 예정”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압수수색' 항의
문희상 의장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매우 유감"
심재철, 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압수수색' 항의
문희상 의장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매우 유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청와대가 심야·주말 업무추진비로 총 2억4천여만원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주막·이자카야 등 술집에서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비 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인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며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천390원(1천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천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천33건, 4억1천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천197만3천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천887만7천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 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이용 사례는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는 건 또 다른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자료는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헌법기관 등 37개 기관 핵심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이 정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제는 로그인 이후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한 점"과 함께 심 의원 측이 비 인가 자료임을 알고도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진행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비 인가 행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과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심재철 의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인가되지 않은 행정정보를 무단으로 빼냈다며 심재철 의원 보좌진들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수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에 업무추진비로 총 4천132만8천690원(231건)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법정공휴일이나 주말에 지출한 액수는 2억461만8천390원(1천611건)이었다.
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는 오후 11시 이후 심야시간대를 '비정상시간대'로 규정하고,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심 의원은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비어', '호프', '주막', '막걸리', '이자카야', '와인바', '포차', '바'(bar) 등 술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도 3천132만여원(236건)이 사용됐고,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이 누락된 내역도 총 3천33건, 4억1천469만여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녁 기본 메뉴가 1인당 10만원 내외인 음식점에서 총 1천197만3천800원(70건)이 지출됐고, 스시집에서는 473건, 총6천887만7천960원(평균 14만5천619원)이 지출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 결제 13건(500만5천원), 미용 업종 3건(18만7천800원), 주말·휴일 사용한 백화점업 133건(1천566만7천850원), 평일 사용한 백화점업 625건(7천260만9천37원), 오락 관련업 10건(241만2천원) 등도 있었다.
심 의원은 "업무추진비 관련 자료는 국가안보나 기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민의 세금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365일 24시간 다수의 직원이 긴급 현안 및 재난상황 관리 등을 위해 관련 업무를 긴박하게 추진하며, 외교·안보·통상 등의 업무는 심야 긴급상황과 국제시차 등으로 통상의 근무시간대를 벗어난 업무추진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에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사유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고 있으며, 총무비서관실에서 일일 점검 체계를 운영하면서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는 등 집행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적지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며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은 시간 간담회 개최 시 상호가 주점으로 된 곳에서 사용된 사례가 일부 있으나, 이는 일반식당이 영업을 종료해 기타 일반음식점에서 부득이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 사용 업종을 누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자영업·중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추진비 카드를) 직불카드로 전면 교체함에 따라 직불카드사의 결제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는 과정의 단순 오류이며 부실기장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기타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 등 관계규정과 국민 정서에 부합하게 업무추진비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집행하고 있다"며 "가격대가 높은 예외적 집행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국익을 위해 관련국 관계자 등에 대한 예우와 의견청취 등 간담회 목적에 부합한 장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화점 이용 사례는 대내외 외빈행사에 필요한 식자재 구입과 백화점 내 식당 등을 이용한 것이고, 오락 관련 산업 사용 건은 6월 민주항쟁 관련 영화 '1987'을 해당 사건 관계자 등과 관람 시 사용한 것으로 부당한 집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외부에 함부로 공개하는 건 또 다른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 자료는 기재부, 국세청 등 기재위 소속기관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헌법기관 등 37개 기관 핵심 자료로서, 이러한 자료가 유출되면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가 노출되고 국가안보전략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며, 주요 고위직 인사의 일정·동선 등 신변 안전에도 위해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 측이 정상적인 접근 방식으로 자료를 취득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문제는 로그인 이후 단순히 클릭 한두 번이 아니라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한 점"과 함께 심 의원 측이 비 인가 자료임을 알고도 즉각 재정정보원에 알리지 않고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검찰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문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모두와 함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재정정보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한 청와대 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 유출 파문에 휩싸인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1일 진행됐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