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내년 5~6월께 문연다… 1인당 600弗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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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정부,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중소·중견기업이 운영
담배는 판매하지 않기로
대기업 "인도장 확대해야"
정부, 연말까지 관련법 개정
중소·중견기업이 운영
담배는 판매하지 않기로
대기업 "인도장 확대해야"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품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데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