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유명 커피전문점 매장 등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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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천71곳 점검…5곳은 식용얼음서 세균 초과 검출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식품 당국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3∼17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무신고 영업(1곳) ▲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남 창원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수원의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부산 동래구의 파리바게뜨 동래역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가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전북 군산의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훨씬 초과한 2만3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탐앤탐스, 투썸플레이스,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유명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의 일부 지역 매장들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식품 당국에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8월 13∼17일 아이스 음료를 조리·판매하는 커피·생과일주스 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4천71곳의 위생상태를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1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목적 보관(4곳)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0곳) ▲ 무신고 영업(1곳) ▲ 시설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남 창원의 탐앤탐스 마산삼계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기 수원의 투썸플레이스 동수원병원점과 부산 동래구의 파리바게뜨 동래역점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겼다가 걸렸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점검 대상 업소에서 식용얼음 1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식용얼음 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커피 전문점 5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했다.
전북 군산의 이디야커피 군산미장점에서는 식용얼음의 세균수가 기준(1천 이하/㎖)을 훨씬 초과한 2만3천/㎖가 검출됐다.
식약처는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110)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 손 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으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