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기고] ICO의 정의와 종류…IPO·VC·크라우드펀딩과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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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한경닷컴 기획연재 (2)
김경진·이혜성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시니어·공인회계사 > 강유빈
< 딜로이트 컨설팅 컨설턴트 > 안혜진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컨설턴트 >
김경진·이혜성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시니어·공인회계사 > 강유빈
< 딜로이트 컨설팅 컨설턴트 > 안혜진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컨설턴트 >
암호화폐 공개(ICO)란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대중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암호화폐 형태로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ICO 주최자는 투자자에게 투자한 암호화폐의 가치에 상응하는 새로운 블록체인의 토큰을 발행해 나눠준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를 “재정적 후원자들이 암호화폐를 ICO 주최자의 블록체인 주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ICO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블록체인 또는 기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분산된 형태로 생성돼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ICO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기존 기업들 역시 ICO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ICO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같은 전통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자본조달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ICO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공개(IPO)와의 비교
IPO와 ICO는 자금조달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단 ICO의 경우 대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이뤄지므로 종잣돈(씨드머니) 확보가 목적인 반면 IPO는 기존 기업들에 의해 이뤄져 성장,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IPO의 경우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일반상장요건은 설립 후 3년 경과, 계속사업이익 발생, 매출액 규모, 자기자본금액 기준 등 재무건전성 요건, 지분 분산요건, 외부감사의견 요건 등의 규정이 있다. 기술성장기업 등 특혜상장이라 해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규제기관이 없는 ICO는 준수해야 할 요건 없이 아이디어와 핵심 개발인력만으로도 자금조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훨씬 수월한 편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시해야 하는 내용 위주로 비교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벤처캐피털(VC)·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과의 비교
VC 투자 유치와 크라우드 펀딩 역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본조달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통 스타트업이 주체가 되는 ICO와 비교하기에는 IPO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C는 잠재성과 위험성(리스크)이 매우 높은 초창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합친 신조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발행 주체별 ICO의 종류
ICO는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발행 주체가 개인 또는 스타트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ICO다. 두 번째는 발행 주체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상용화된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O를 하는 것이다. 이를 리버스(Reverse) ICO라 한다.
이 같은 리버스 ICO는 기업 중에서도 운용 실적(Track Record) 보유, 매출 발생, 사업에 필요한 인력 보유, 제품 또는 솔루션 구축 등을 충족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IC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리버스 ICO는 회사가 신규 자금조달에 있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되지 않은 채 특정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딜로이트와 한경닷컴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 및 사회가 보다 합리적인 법규와 정책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기고를 총 10회에 걸쳐 기획 연재합니다. 딜로이트는 ICO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는 만큼 한경닷컴 기고문에서 최대한 의견 표명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한경닷컴 독점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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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ICO를 “재정적 후원자들이 암호화폐를 ICO 주최자의 블록체인 주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ICO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블록체인 또는 기존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을 통해 분산된 형태로 생성돼 저장되는 블록체인 기반 토큰을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스타트업들이 자본조달 목적으로 ICO를 수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블록체인 스타트업뿐 아니라 블록체인 사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기존 기업들 역시 ICO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ICO가 주식이나 채권 발행과 같은 전통적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새로운 자본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존 자본조달 수단과의 비교를 통해 ICO를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기업공개(IPO)와의 비교
IPO와 ICO는 자금조달이라는 기본적인 목적은 동일하다. 단 ICO의 경우 대부분이 스타트업에서 이뤄지므로 종잣돈(씨드머니) 확보가 목적인 반면 IPO는 기존 기업들에 의해 이뤄져 성장, 재무구조 개선, 운영자금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다.
IPO의 경우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일반상장요건은 설립 후 3년 경과, 계속사업이익 발생, 매출액 규모, 자기자본금액 기준 등 재무건전성 요건, 지분 분산요건, 외부감사의견 요건 등의 규정이 있다. 기술성장기업 등 특혜상장이라 해도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등 요건이 까다롭다. 이에 비해 현재까지 규제기관이 없는 ICO는 준수해야 할 요건 없이 아이디어와 핵심 개발인력만으로도 자금조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니 훨씬 수월한 편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공시해야 하는 내용 위주로 비교해보면 아래 <표1>과 같다. 벤처캐피털(VC)·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과의 비교
VC 투자 유치와 크라우드 펀딩 역시 많은 스타트업들이 자본조달 수단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보통 스타트업이 주체가 되는 ICO와 비교하기에는 IPO보다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VC는 잠재성과 위험성(리스크)이 매우 높은 초창기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융자본이다. 크라우드 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을 합친 신조어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발행 주체별 ICO의 종류
ICO는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발행 주체가 개인 또는 스타트업으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 기반으로 자금조달을 하기 위한 ICO다. 두 번째는 발행 주체가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나 상용화된 플랫폼을 이미 구축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해 ICO를 하는 것이다. 이를 리버스(Reverse) ICO라 한다.
이 같은 리버스 ICO는 기업 중에서도 운용 실적(Track Record) 보유, 매출 발생, 사업에 필요한 인력 보유, 제품 또는 솔루션 구축 등을 충족한 기업이 자금조달을 위해 ICO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리버스 ICO는 회사가 신규 자금조달에 있어 기존 주주들 지분이 희석되지 않은 채 특정 사업계획 달성을 위한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의의를 지닌다. 딜로이트와 한경닷컴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ICO의 실체를 파악하고 한국 정부 및 사회가 보다 합리적인 법규와 정책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기고를 총 10회에 걸쳐 기획 연재합니다. 딜로이트는 ICO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지하는 만큼 한경닷컴 기고문에서 최대한 의견 표명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만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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