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靑 부당 회의수당" 靑 "임용前 월급대신 최소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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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靑 또 충돌…沈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회의수당 2억5천 지급"
靑 "인수위 없어 규정따라 작년 5∼6월만 지급…감사원 감사서도 적법"
沈, 靑직원 13명 실명공개…靑 "명예훼손, 법적 절차 검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한국당과 청와대·정부·여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검찰 고발에도 전날 청와대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이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부 직원들의 실명을 옮겼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내놓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원을 받았다.
청와대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천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수당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의수당 부당 수령' 주장에 "명백한 허위" / 연합뉴스 (Yonhapnews)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준해 일한 데 대한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고,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다"며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근거에도 적합하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대상 범위·횟수·단가까지 감사받고 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국민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견제하라고 국회의원으로 올려보내 주셨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세 차례 걸쳐서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가 2개월가량 가동된 이전 정부의 경우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돼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해 모든 별정직 구성원이 갖춰질 때까지 비서실 운영이 어려워 임용을 전제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7월부터는 청와대 직원에 대한 해당 수당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집행 지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런 사례는 1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심 의원이 밝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고소 등 사법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거론한 비서관·행정관 등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는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 측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측을) 고발한 단계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박과 대응에 대해 심 의원은 추가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했나.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인가"라며 "청와대가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임용 전 급여를 지급하려고 정책자문위를 설립하고 수당을 줬다면 준법의식의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책자문위는 회의체이고, 지급된 수당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수당"이라며 "'꼼수', '편법'이라는 주장은 예산집행지침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명목의 예비비는 총 43억2천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가 인수위 직원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靑 "인수위 없어 규정따라 작년 5∼6월만 지급…감사원 감사서도 적법"
沈, 靑직원 13명 실명공개…靑 "명예훼손, 법적 절차 검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 예산집행 지침을 어기고 작년 정권 출범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1인당 많게는 315만원까지 회의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인수위원회 없이 작년 대선 다음 날 곧바로 출범했던 정부 특성상 신정부 출범 초기에 한해 각 분야 전문가를 정식 임용에 앞서 정책자문위원 자격으로 월급 대신 최소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3명의 현직 청와대 직원들이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해 부당하게 회의 참석 수당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심 의원의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이 한국당과 청와대·정부·여당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확대된 가운데 심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검찰 고발에도 전날 청와대 부당 업무추진비 사용 자료에 이어 두 번째 자료를 공개한 것이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원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25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일부 직원들의 실명을 옮겼다.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부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이 내놓은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부당 수령액'에 따르면 청와대 비서관 및 행정관이 각각 2∼21차례에 걸쳐 30만∼315만원을 받았다.
청와대가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천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액수는 2억5천만원에 달한다고 심 의원은 덧붙였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대표 사례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직무 관련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의 회의비를 부당 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관련자 처벌과 수당 회수를 해야 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심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청와대 비서관·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로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자문 횟수에 따라 정식으로 자문료를 줬다"고 밝혔다.
청와대, '회의수당 부당 수령' 주장에 "명백한 허위" / 연합뉴스 (Yonhapnews)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이 넘게 걸리는 만큼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에 준해 일한 데 대한 수당을 규정대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열어 "작년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가까이 동안 정책자문위원으로 임용한 129명에 대해 1인당 평균 325만원인 총 4억6천645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통상 인수위가 2개월인데,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동안 철야도 했었지만 실제 지급 기준에 따라 하루 2시간 근무수당인 15만원만 지급했고, 교통비와 식비는 지급을 안 했다"며 "이를 부당지급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는 건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예산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 설립 근거에도 적합하며, 지난 5월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급대상 범위·횟수·단가까지 감사받고 적합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국민이 민의를 잘 대변하고 정부를 잘 견제하라고 국회의원으로 올려보내 주셨는데 양치기 소년처럼 세 차례 걸쳐서 하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가 2개월가량 가동된 이전 정부의 경우 인수위 운영 예비비가 편성돼 충분한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안다"며 "저희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해야 해 모든 별정직 구성원이 갖춰질 때까지 비서실 운영이 어려워 임용을 전제로 위촉해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작년 7월부터는 청와대 직원에 대한 해당 수당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민간인이 참석하는 회의의 경우 집행 지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런 사례는 1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회의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심 의원이 밝힌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13명은 심 의원에 대한 고소 등 사법처리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심 의원이 거론한 비서관·행정관 등이 개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할지 여부에 대해 "어떻게 법적인 절차를 밟을지는 정리되는 대로 말하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 측이 불법으로 정보를 얻은 게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심 의원 측을) 고발한 단계니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반박과 대응에 대해 심 의원은 추가 입장자료를 내고 "청와대가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한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왜 임용 전에 공직자로서 권한 행사는 했나.
비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게 정상인가"라며 "청와대가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약 한 달간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고 과거 정권에서도 그런 사례가 없었다"며 "임용 전 급여를 지급하려고 정책자문위를 설립하고 수당을 줬다면 준법의식의 해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정책자문위는 회의체이고, 지급된 수당은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데 따른 수당"이라며 "'꼼수', '편법'이라는 주장은 예산집행지침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안건 검토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명목의 예비비는 총 43억2천2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일부가 인수위 직원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