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살인·명예훼손 배상받을 것…사과하고 진실 말하면 용서"
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28일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서울동부지법을 방문해 이 지사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취재진과 만난 김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이 지사로부터 당한 인격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지사는 저를 허언증 환자에 마약 상습 복용자라고 몰아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다"며 "(반면 이 지사는) 공중파 예능프로그램을 악용해 (자신과 부인이) 세상에서 가장 금실 좋은 부부인 것처럼 포장하고, 경기도지사라는 (자리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며 "만약 승소한다면 저보다 더 불행한 미혼모들을 위해 소송비용을 뺀 나머지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소송 청구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허언증 환자다',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우지 않나'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이 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진실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변호사 동의 없이도 용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다음 달 4일 검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부선, 이재명에 3억 손배소… "승소하면 미혼모에 기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