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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업추비 미용업 사용' 주장 반박…"혹한기 경호요원 목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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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배달 접수 대행기업이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오류로 추정"
    靑, '업추비 미용업 사용' 주장 반박…"혹한기 경호요원 목욕비"
    청와대는 28일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중 미용업종이 3건 포함돼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전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쓰인 18만7천원의 용처를 밝혔다.

    올해 2월 22일 평창의 한 리조트에서 쓰인 6만6천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경호작전을 수행 중인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목욕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음식 배달접수를 대행해주는 IT기업 명의로 결제된 6만1천800원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혹한기 경계근무를 지원한 서울경찰청 의무경찰 등을 격려하고자 치킨, 피자 등을 보내주는 데 쓰인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업이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4월 26일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에서 결제된 6만원은 다음날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경호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는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이뤄졌는데, 해당 업소가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하고 있어 삼겹살집 상호명이 내역에 나오지 않은 것이다.

    인터넷 결제 대행업체가 '기타 미용서비스업'으로 분류된 것은 역시 카드사 오류로 추정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앞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부 업무추진비 제도는 시스템화돼 있어 심 의원이 지적한 오류가 나오기 어렵다"며 "예산집행에서 철저히 예산 운용 관련 지침과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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