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정업무경비 공개 판결에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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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차원…법원 판결 존중"
국회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7일)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시한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제기한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작년 10월 국회에 특경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국회가 항소를 포기,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회의 특경비 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인 시민단체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새로 부임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아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27일)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시한이 만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0일 한 시민단체 공동대표가 제기한 '국회 특정업무경비와 정책자료 발간 및 발송비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시민단체는 작년 10월 국회에 특경비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국회사무처는 비공개 결정을 통보했다.
국회가 항소를 포기, 1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회의 특경비 내역은 정보공개청구자인 시민단체 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새로 부임한 국회의장과 사무총장은 국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의미도 담아 해당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