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윤리위에 심재철 징계요구… "국회 명예 실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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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권한 없는 자료 취득·유포, 범죄행위이며 국기문란 행위"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징계안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국회의원 심재철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심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국정감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리위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의 정보 유출·배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분노와 탄식, 경악을 넘어 '보좌진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애잔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비공개 자료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과 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3명이 징계안 요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안에서 "국회의원 심재철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해 국가 안위 및 국정 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열람 권한이 없는 정부 자료를 취득하고 유포한 행위는 실정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며 국기 문란 행위"라며 "비공개 불법 취득 자료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의 품격을 스스로 떨어트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켰기에 국회법 제155조 16호에 따라 국회의원 심재철에 대해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징계안을 제출하면서 "심 의원의 불법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더이상 국정감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윤리위가 속히 구성돼 징계요구안을 적법절차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요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심 의원의 정보 유출·배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분노와 탄식, 경악을 넘어 '보좌진을 범죄자로 만들어가면서까지 저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애잔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의 기재위원 사임, 비공개 자료 반납, 사법당국 수사 적극 협조, 가짜뉴스 생산·유포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심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을 경우 기재위의 공정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국정감사 일정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