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기재위 간사 추경호 의원을 비롯한 기재위원 10명은 이날 ▲ 2018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의 의결을 위해 다음달 1일 오전 9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달라는 개의요구서를 정성호 기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기재위원인 김성식·유승민 의원도 같은 내용의 개의요구서를 냈다.
국회법 제52조에 따르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회는 개회해야 한다.
위원장까지 모두 26명인 기재위원 중 4분의 1이 넘는 한국당·바른미래당 위원 12명이 개의를 요구하면서 개회를 위한 요건은 충족됐다.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따라 회의를 열 것"이라며 "다만 이후 의사일정 합의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임하지 않으면 국감 일정에 합의해주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다음달 1일 회의가 열리더라도 국감 계획서 채택 등의 의결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의원은 통화에서 "다음달 10일부터 국감이 시작되기로 돼있는데, 국감 계획과 증인을 확정하려면 사전 통지 때문에 1일에는 확정 의결을 해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심 의원의 기재위 사보임을 요구하며 일정 합의에 선뜻 응하지 않고 있어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지, 국회가 가장 국정 감시 기능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국감 일정을 합의하지 않고 딴지를 거는 것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회 문을 닫자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며 "심 의원 건으로 국감이 차질을 빚는 것은 여당이 너무 오만과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