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권가입' 저소득층 57%, 2개월 내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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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국민연금공단 자료 공개…"저소득층에 보험료 납부 부담만"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천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천579명으로 집계됐다.
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천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
<가입기간 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명)
┌─────┬───────────────────────────────┐
│ 구 분 │ 상실자 수 │
│ ├───┬───┬──┬──┬──┬──┬──┬──┬──┬──┤
│ │ 계 │1개월 │1개 │2개 │3개 │6개 │1년~│2년~│3년~│5년 │
│ │ │ 내 │월~ │월~ │월~ │월~ │2년 │3년 │5년 │이상│
│ │ │ │2개 │3개 │6개 │1년 │ 내 │ 내 │ 내 │ │
│ │ │ │월내│월내│월내│ 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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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36,45│48,426│94,5│15,5│34,9│25,6│13,7│3,29│292 │ 9 │
│ │ 8 │ │ 79 │ 12 │ 33 │ 45 │ 89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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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364 │ 53 │ 65 │ 50 │130 │ 66 │ - │ - │ - │ - │
├─────┼───┼───┼──┼──┼──┼──┼──┼──┼──┼──┤
│ 2014년 │ 451 │ 92 │ 82 │ 49 │155 │ 9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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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685│4,180 │5,18│870 │888 │356 │202 │ - │ - │ - │
│ │ │ │ 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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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0,767│14,440│26,9│4,95│7,94│5,20│1,20│ 99 │ - │ - │
│ │ │ │ 23 │ 2 │ 3 │ 1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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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3,666│22,590│29,5│4,81│12,1│7,37│6,47│590 │160 │ - │
│ │ │ │ 32 │ 0 │ 29 │ 6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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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8월│79,525│7,071 │32,7│4,78│13,6│12,5│5,89│2,60│132 │ 9 │
│ │ │ │ 88 │ 1 │ 88 │ 53 │ 9 │ 4 │ │ │
└─────┴───┴───┴──┴──┴──┴──┴──┴──┴──┴──┘
※자료: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천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천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명)
┌───┬─────────────────────────────────┐
│구 분│ 상실자 수 │
│ ├───┬───┬───────┬───┬───┬──┬───┬──┤
│ │ 계 │사용관│근로자제외(월6│60세도│ 다른 │사망│노령연│국적│
│ │ │ 계 │0시간 미만, 무│달 상 │ 공적 │상실│ 금 │상실│
│ │ │ 종료 │ 보수대표 등) │ 실 │ 연금 │ │수급자│, 국│
│ │ │ │ │ │ 가입 │ │ 취득 │외이│
│ │ │ │ │ │ │ │ │ 주 │
├───┼───┼───┼───────┼───┼───┼──┼───┼──┤
│ 계 │236,45│232,09│ 2,862 │1,317 │ 71 │ 61 │ 35 │ 16 │
│ │ 8 │ 6 │ │ │ │ │ │ │
├───┼───┼───┼───────┼───┼───┼──┼───┼──┤
│2013년│ 364 │ 339 │ 4 │ 17 │ 2 │ - │ 2 │ - │
├───┼───┼───┼───────┼───┼───┼──┼───┼──┤
│2014년│ 451 │ 419 │ 9 │ 18 │ │ 1 │ 4 │ - │
├───┼───┼───┼───────┼───┼───┼──┼───┼──┤
│2015년│11,685│11,445│ 170 │ 57 │ 2 │ 5 │ 6 │ - │
├───┼───┼───┼───────┼───┼───┼──┼───┼──┤
│2016년│60,767│59,796│ 629 │ 299 │ 18 │ 12 │ 10 │ 3 │
├───┼───┼───┼───────┼───┼───┼──┼───┼──┤
│2017년│83,666│82,171│ 914 │ 514 │ 21 │ 29 │ 12 │ 5 │
├───┼───┼───┼───────┼───┼───┼──┼───┼──┤
│2018년│79,525│77,926│ 1,136 │ 412 │ 28 │ 14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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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 9만6천923명으로 전체(25만2천667명)의 38.36%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만6천747명(38.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만7천906명(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만2천931명(5.12%), '400만원 이상' 8천160명(3.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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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입자 수 │
│ ├────┬─────┬─────┬────┬────┬────┤
│ │ 계 │100만원 미│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 │ 만 │200만원 미│~ 300만 │~ 400만 │ 이상 │
│ │ │ │ 만 │원 미만 │원 미만 │ │
├─────┼────┼─────┼─────┼────┼────┼────┤
│ 계 │252,667 │ 96,923 │ 96,747 │ 37,906 │ 12,931 │ 8,160 │
├─────┼────┼─────┼─────┼────┼────┼────┤
│ 2013년 │ 1,371 │ 480 │ 600 │ 177 │ 114 │ - │
├─────┼────┼─────┼─────┼────┼────┼────┤
│ 2014년 │ 1,744 │ 817 │ 642 │ 151 │ 102 │ 32 │
├─────┼────┼─────┼─────┼────┼────┼────┤
│ 2015년 │ 32,397 │ 11,268 │ 14,495 │ 4,818 │ 1,115 │ 701 │
├─────┼────┼─────┼─────┼────┼────┼────┤
│ 2016년 │ 67,426 │ 26,748 │ 25,891 │ 9,854 │ 3,201 │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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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2,717 │ 41,445 │ 41,871 │ 18,107 │ 6,719 │ 4,575 │
├─────┼────┼─────┼─────┼────┼────┼────┤
│ 2018년 │ 37,012 │ 16,165 │ 13,248 │ 4,799 │ 1,680 │ 1,120 │
└─────┴────┴─────┴─────┴────┴────┴────┘
※자료: 국민연금공단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단축하면서도 가입 자격을 판별할 때 최저소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은 10년"이라며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권가입 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국민연금공단이 일용직 근로자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국민연금 가입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들 가입자 10명 중 6명은 가입 후 2개월 내 탈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은 30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25만2천716명(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의 국민연금 미가입자를 직권으로 가입시켰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1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에 직권가입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직권가입 대상자 대부분이 일용직·비정규직 등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소득이 낮아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장 의원은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 자격상실일 기준으로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직권가입자의 가입 기간별 탈퇴·자격상실 현황을 보면 '1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4만8천426명, '1개월 이상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9만4천579명으로 집계됐다.
즉 2개월 내 탈퇴·자격상실자는 14만3천5명으로, 이 기간 국민연금 직권가입자 가운데 56.6%에 달한다.
<가입기간 구간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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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상실자 수 │
│ ├───┬───┬──┬──┬──┬──┬──┬──┬──┬──┤
│ │ 계 │1개월 │1개 │2개 │3개 │6개 │1년~│2년~│3년~│5년 │
│ │ │ 내 │월~ │월~ │월~ │월~ │2년 │3년 │5년 │이상│
│ │ │ │2개 │3개 │6개 │1년 │ 내 │ 내 │ 내 │ │
│ │ │ │월내│월내│월내│ 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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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36,45│48,426│94,5│15,5│34,9│25,6│13,7│3,29│292 │ 9 │
│ │ 8 │ │ 79 │ 12 │ 33 │ 45 │ 89 │ 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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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364 │ 53 │ 65 │ 50 │130 │ 66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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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451 │ 92 │ 82 │ 49 │155 │ 93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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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11,685│4,180 │5,18│870 │888 │356 │202 │ - │ - │ - │
│ │ │ │ 9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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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60,767│14,440│26,9│4,95│7,94│5,20│1,20│ 99 │ - │ - │
│ │ │ │ 23 │ 2 │ 3 │ 1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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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83,666│22,590│29,5│4,81│12,1│7,37│6,47│590 │160 │ - │
│ │ │ │ 32 │ 0 │ 29 │ 6 │ 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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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8월│79,525│7,071 │32,7│4,78│13,6│12,5│5,89│2,60│132 │ 9 │
│ │ │ │ 88 │ 1 │ 88 │ 53 │ 9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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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또한 이 기간 직권가입자 가운데 탈퇴하거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23만6천458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대부분에 해당하는 98.2%(23만2천96명)가 '사용 관계 종료'를 이유로 탈퇴·자격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이거나 일용직 근로자 등이 고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해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탈퇴사유별 직권가입자 탈퇴 및 자격상실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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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실자 수 │
│ ├───┬───┬───────┬───┬───┬──┬───┬──┤
│ │ 계 │사용관│근로자제외(월6│60세도│ 다른 │사망│노령연│국적│
│ │ │ 계 │0시간 미만, 무│달 상 │ 공적 │상실│ 금 │상실│
│ │ │ 종료 │ 보수대표 등) │ 실 │ 연금 │ │수급자│, 국│
│ │ │ │ │ │ 가입 │ │ 취득 │외이│
│ │ │ │ │ │ │ │ │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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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36,45│232,09│ 2,862 │1,317 │ 71 │ 61 │ 35 │ 16 │
│ │ 8 │ 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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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364 │ 339 │ 4 │ 17 │ 2 │ - │ 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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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51 │ 419 │ 9 │ 18 │ │ 1 │ 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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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1,685│11,445│ 170 │ 57 │ 2 │ 5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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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60,767│59,796│ 629 │ 299 │ 18 │ 12 │ 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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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83,666│82,171│ 914 │ 514 │ 21 │ 29 │ 1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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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9,525│77,926│ 1,136 │ 412 │ 28 │ 14 │ 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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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을 보면 가입 자격 취득일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이 9만6천923명으로 전체(25만2천667명)의 38.36%를 차지했다.
이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9만6천747명(38.29%),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만7천906명(15%),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만2천931명(5.12%), '400만원 이상' 8천160명(3.2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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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가입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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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 │100만원 미│100만원 ~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
│ │ │ 만 │200만원 미│~ 300만 │~ 400만 │ 이상 │
│ │ │ │ 만 │원 미만 │원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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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52,667 │ 96,923 │ 96,747 │ 37,906 │ 12,931 │ 8,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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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 1,371 │ 480 │ 600 │ 177 │ 1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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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1,744 │ 817 │ 642 │ 151 │ 102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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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 32,397 │ 11,268 │ 14,495 │ 4,818 │ 1,115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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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 67,426 │ 26,748 │ 25,891 │ 9,854 │ 3,201 │ 1,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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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12,717 │ 41,445 │ 41,871 │ 18,107 │ 6,719 │ 4,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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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 37,012 │ 16,165 │ 13,248 │ 4,799 │ 1,680 │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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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민연금공단
장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일용직 근로자의 직권가입 기준을 기존 '한달 내 20일 이상 근무'에서 '8일 근무'로 단축하면서도 가입 자격을 판별할 때 최저소득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소 가입 기준은 10년"이라며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않은 저소득층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직권가입 시킨다면 보험료 납부 부담만 지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