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넓혀 3만호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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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범위 지하철역 반경 250m→350m로 확대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넓혀 공급물량 확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천51호, 민간임대 8천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천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천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천969호(공공임대 1천323호, 민간임대 7천646호)다.
총 2만2천220호 규모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 '역세권'의 범위가 현재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사업대상지(가용지)가 지금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
시는 추가된 면적의 10%에만 청년주택을 지어도 공급물량이 현재보다 약 3만호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 가능 면적이 기존 5천㎡에서 2천㎡로 완화된다.
촉진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 심의·승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 기간이 단축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도로·공원 같은 공공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법정 최대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사업인가가 완료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22곳, 총 1만442호(공공임대 2천51호, 민간임대 8천391호)다.
사업인가가 진행 중인 곳은 11곳, 총 2천809호(공공임대 727호, 민간임대 2천82호), 사업인가 준비 중인 곳은 23곳, 총 8천969호(공공임대 1천323호, 민간임대 7천646호)다.
총 2만2천220호 규모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에 따른 청년주택 공급물량 확대로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