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영업자금 15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올해 목표 지원금액이었던 600억원에서 750억원으로 확대했다.

긴급자영업자금은 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 매출이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가 30% 이상 오른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연 2.0%의 저리로 자금을 최대 5년간 장기 융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1577-6119)에서 융자신청 접수와 상담, 융자 심사, 보증 등을 받을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