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환자부담 66만→18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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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건보 적용…4분의 1로
신생아 대사이상·난청 검사도 지원
신생아 대사이상·난청 검사도 지원
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의 4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난청 선별 검사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1일부터 이 같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도 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종전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2만2000~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엔 9000~1만9000원이 든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소득 813만5000원)는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 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월1일부터 이 같은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중증 뇌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은 환자도 10월부터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38만~66만원에서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는 등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면 종전대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신생아의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생아가 태어난 직후 입원한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다. 다만 신생아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태어나는 등 외래 진료를 통해 검사를 받으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에 2만2000~4만원, 자동화 이음향방사검사 4000~9000원, 자동화 청성뇌간반응검사엔 9000~1만9000원이 든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월소득 813만5000원)는 외래 진료를 받더라도 선천성 대사이상과 난청 선별 검사 각 1회에 한해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