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범위 넓혀 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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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지역 범위를 넓힌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따지는 역세권 범위를 기존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이 시행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지가 기존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조례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해 심의·승인해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지역이다. 기존엔 5000㎡부터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일부터 최소 2000㎡ 규모 이상 부지부터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늘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조례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따지는 역세권 범위를 기존 반경 250m에서 350m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내용이 시행되면 역세권 청년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용지가 기존보다 약 3㎢(9.61㎢ → 12.64㎢) 넓어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3만호 이상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개정조례를 통해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구지정,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통합해 심의·승인해 일반 사업지보다 사업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지역이다. 기존엔 5000㎡부터 지정할 수 있었지만 오는 4일부터 최소 2000㎡ 규모 이상 부지부터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절차 간소화, 건설자금 지원 등을 제공하면 민간사업자가 대중교통중심 역세권에 주거면적 100%를 임대주택(공공·민간)으로 지어 청년층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활성화로 민간사업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참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청년주택 공급물량이 늘어 청년 세대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