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코앞까지 간 검찰… 전 대법관들 첫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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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박병대 사무실, 고영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양승태는 차량만 허용…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 헌정사상 처음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 발부…압수수색 대상 제한 '실효성 의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비록 차량에 불과하지만,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차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 내용을 일부 바꾸도록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비판적 판사들이 여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에 개입하거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내용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산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진행에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의 관심이 집중된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의 주심을 맡아 전교조가 승소한 원심을 무리하게 파기하는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통해 차 전 대법관이 '절차적 문제를 구실로 소송을 지연시키자'고 제안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전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수차례 불허한 법원이 이날 제한적이나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들의 혐의점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 전직 대법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달 3일부터 영장 업무에 새로 투입된 검사 출신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 실제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곳만 강제수사를 허용한 점에서 영장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양승태는 차량만 허용…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 헌정사상 처음
검사 출신 판사가 영장 발부…압수수색 대상 제한 '실효성 의문'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자택,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 대법관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비록 차량에 불과하지만, 전 대법원장이 사실상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첫 사례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박·차 전 대법관의 주거지에 대한 영장은 '주거의 평온을 해치거나 증거자료가 있을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 지연 방안을 논의하고, 2015년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 판결문 내용을 일부 바꾸도록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그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양승태 대법원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거나 비판적 판사들이 여는 학술대회를 축소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의혹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맡은 김영재 원장의 특허소송에 개입하거나,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 내용을 빼돌리는 데 관여했다는 의심도 산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 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 진행에 윤인태 전 부산고법원장을 통해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의 관심이 집중된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관련 소송의 주심을 맡아 전교조가 승소한 원심을 무리하게 파기하는 법리검토를 주문했다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진술도 확보했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배석한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을 통해 차 전 대법관이 '절차적 문제를 구실로 소송을 지연시키자'고 제안한 정황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은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간 전 대법관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수차례 불허한 법원이 이날 제한적이나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들의 혐의점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 전직 대법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은 이달 3일부터 영장 업무에 새로 투입된 검사 출신 명재권(51·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발부했다.
다만, 검찰 안팎에서는 명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 실제 혐의와 무관해 보이는 곳만 강제수사를 허용한 점에서 영장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