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1천300억원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고서 관련 수수료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수억원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SJ테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SJ테크는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 부품 등을 제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1차 협력사로, 지난해 매출액 701억원, 당기순이익은 45억원을 기록한 업체다.
SJ테크 2014년 7월∼2016년 4월 2차 협력사인 79개 하도급업체에 스마트폰 부품을 제조·위탁하고서 대금 1천288억원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늦게 지급하면서 수수료 3억2천787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은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때, 물건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기일까지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SJ테크는 아울러 같은 기간 1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1억2천414만원을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천221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는다.
SJ테크는 당시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면서 재무 관련 직원이 국내 상황에 신경을 쓰지 못해 대금을 늦게 줬다고 항변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SJ테크가 사건 조사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수수료와 지연이자 전액을 갚았지만 법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현재 국회에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2차 이하 협력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고 대금 지급 지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