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손볼' 정부 합동 TF 떴다… 1년내 개선안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병무청 차장 단장으로 병무청·문체부 과장급 실무자 참여
외부 전문가 용역·공청회·여론 조사 거쳐 개선안 만든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일 출범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단장인 이 TF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으로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계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못지않게 큰 데도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정부는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제도개선과 관련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 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제외한) 대체복무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외부 전문가 용역·공청회·여론 조사 거쳐 개선안 만든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검토할 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1일 출범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혁신 실무 TF'는 지난달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 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단장인 이 TF에는 병무청의 사회복무국장·사회복무정책과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현역입영과장,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전통예술과장·체육정책과장·대중문화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TF는 앞으로 매월 1~2회 정기 실무회의를 하고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TF의 활동 기간은 1년이며 국방부는 TF가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병역법 개정안 등으로 법제화할 예정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예술·체육요원(보충역)으로 편입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민간 영역에서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다.
일정기간 특기봉사활동 의무가 부여되지만, 군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병역이 면제되는 셈이다.
이런 탓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국제대회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병역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야구 대표팀 등에 참여했던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으면서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다.
체육계에선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입상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세계선수권 등 다른 국제대회 입상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은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예술 분야에서도 국제콩쿠르 입상자 등 순수예술에만 병역특례를 적용하고 대중예술은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두 차례나 차지한 방탄소년단의 경우 국위선양 공로가 아시아경기대회 금메달 수상자 못지않게 큰 데도 대중음악 분야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대해 불만이 컸다.
정부는 예술·체육인 병역특례를 폐지하기보다는 병역특례 적용 기준을 강화하면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지난달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체육·예술인 병역특례 제도개선과 관련 "앞으로 병역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전환 복무와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을 제외한) 대체복무도 폐지된다"며 우선 병역특례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