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출동·처치 기록지' 공개…"발표보다 1시간여 빠른 14시 32분"
삼성 "공개된 것은 생존자 기록…첫 사망자 통보시간은 15시 40분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일 지난달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의 경기도 기흥 반도체공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당시 사측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시각이 잘못됐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전자 측이 제출한 사상자 3명의 '출동 및 처치 기록지'를 처음 공개했다.

기록지에 따르면 삼성전자 자체 구조대는 지난달 4일 오후 2시 25분 사고현장에 도착했으며, 7분 뒤인 오후 2시 32분 최초 사망자 A씨의 이송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출발 시 환자 상태에 관한 사항이 '사망'으로 표기돼 있다.

즉, 이송 개시(시각)인 14시 32분 현재 상태를 사망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이는 삼성이 밝힌 최초 사망자의 사망 시각(15시 43분)과 1시간 10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 재해, 즉 1인 이상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그러나 기록지에 따르면 최소 1시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해당 기록지에 표기된 동승자는 삼성 자체소방대 전문인력인 1급 응급구조사로 추정된다"며 "그런데 CPR(심폐소생술)을 제외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구급차 안에서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대부분 자체 종결로 끝나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기도 민관합동조사단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엄중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반도체공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망시각 '논란'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이날 자체 뉴스룸에 해명자료를 내고 "어떠한 은폐와 조작도 없었다"며 김 의원을 주장을 반박했다.

우선 김 의원이 공개한 기록지는 최초 사망자인 이모 씨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현재 입원 치료 중인 주모 씨의 것인데, 사고 당시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상태를 '사망'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출동 및 처치 기록지는 담당 의사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록지에 나와 있는) 주씨는 현재 입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의 공식 판단은 담당 의사가 결정하며, 첫 사망자인 이씨의 가족들이 의사로부터 사망을 통보받은 15시 40분께 회사도 사망을 인지하고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간단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만으로도 밝혀질 수 있는 부분이 사실과 다르게 발표돼 안타깝다"면서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