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목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목사는 2009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매년 남선교회·여선교회·청년부·학생부 등 15개 교회 내부 조직 주관으로 열린 특별예배(헌신예배)에서 설교하고 강사비 명목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씩 6년간 1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만민중앙성결교회 정관에 의하면 신도들이 헌신예배에서 낸 헌금은 교회 재정에 편입한 뒤 예산 편성과 결의, 감사를 거쳐 집행해야 하는데, 이 목사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사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헌신예배에 참가한 신도 중 회장과 총무 등이 강사비를 책정했고, 강사비 규모와 사용처는 다른 신도들에게 공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횡령한 돈을 포함해 총 230억여 원을 해외 선물투자에 썼다가 69억5000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2∼2017년 자녀들에게 11억4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여성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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