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상장기업 이사회에 반드시 여성 임원을 포함하도록 법제화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이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은 2019년 말까지 이사회에 여성을 한 명 이상 참여시키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2021년부터는 이사회 구성원 수에 따라 여성 이사도 늘려야 한다. 이사회 구성원이 5명이면 최소 2명, 6명이면 3명 이상의 여성 이사를 둬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하면 10만달러(약 1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4분의 1은 이사회에 여성 임원이 없다. 페이스북, 테슬라 등 대기업도 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기업 이사회에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임명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는 노르웨이가 2003년 처음 도입했다. 독일 프랑스 인도 말레이시아 등에도 이런 제도가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는 성별은 다양성을 구성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며 이 법안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종 출신 등 여러 가지 요소 중 성별에 관해서만 균형을 맞추도록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사회 구성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브라운 주지사는 “이 법에는 결함이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기업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