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 시급 1만원 시대… 내년 10.2% 올려 1만14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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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근무시 통상임금 212만원…최저임금보다 1천798원 많아
서울시 생활임금이 1만원대로 진입한다.
2015년 시급 6천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근로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천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2015년 시급 6천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1만원 시대를 열게 됐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급 1만148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천798원 많은 금액이며,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천211원보다 937원(10.2%) 많다.
생활임금이 1만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 서울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1개)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3개) 소속 근로자 ▲ 민간위탁근로자 ▲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다.
2015년 서울시 생활임금 대상자는 1천39명이었으며, 4년 만에 10배로 늘었다.
생활임금은 지역 물가를 반영해 3인 가구 기준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2015년 서울시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했다.
실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등을 보장받도록 설계한 제도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2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이 개발·사용 중인 '서울형 3인가구 가계지출모델'의 기본 구조는 유지하되, 빈곤기준선을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윗값의 58%로 상향 적용했다.
다른 도시 대비 높은 서울시의 문화, 교육, 주거비 등을 고려할 때, 생활임금 1만원대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 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 증가했고, 증가한 소득의 50%는 순소비 지출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시민친절(고객시민서비스) 인식 향상(63.6%)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