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점검하는 병원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TV 점검하는 병원 관계자들 (사진=연합뉴스)
수술실 CCTV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민 10명 가운데 9명은 도 의료원이 추진 중인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한 여론조사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도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 결과, 응답자의 91%가 '도 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 95%는 '수술실 CCTV가 의료사고 분쟁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87%는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수술실 CCTV의 민간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8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도 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이달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수술실 CCTV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내년부터 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의사 대신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입법화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됐다. 전문의와 간호사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황금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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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들은 "수술실 내 CCTV 필요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논쟁을 펼쳤다.

일부 의사들은 "감시당하는 것 같다", "수술하는 의사가 긴장하고 위축돼서 자기 실력을 발휘못할 수 있다", "가장 좋은 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신뢰해야 이뤄진다"면서 반대 입장을 폈다.

실제로 병원에 더 신경써줘야 할 환자가 입원하고 수술하면 이상하게도 다른 환자들보다 결과가 안 좋은 경우, 즉 VIP신드롬이 발생하기도 한다.

한예슬 의료사고 같은 경우가 그런 사례다. 당시 담당의사는 그가 노출이 많은 연예인임을 고려해 일반적인 시술이 아닌 흉터가 적은 시술로 도움을 주려다가 더 큰 의료사고를 초래했다.

의료사고나 분쟁시 의학지식이 없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CCTV.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됐다.

수술실 내 CCTV 운영에 대해 네티즌들은 "수술 전에 원하는 환자한테 동의서 받고 해줘라. 진상들이 악용할 수있으니 법적으로 확실히 보호해 줘야 한다", "공무원들 머리 위에도 cctv 하나씩 달자. 일 잘하고 있는지 딴 짓하지 않고 자리 비우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장난만 안 쳤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cctv 달자고 안 했을 것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