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는 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권자는 1년에 두 번 사업 추진 경과를 국토부에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이 미비하면 시행 주체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필요에 따라 현장방문 등을 통한 사후점검도 가능하다. 사후점검 뒤에는 점검 결과를 수립권자나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침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관기관 간 형식적인 문서 보고만 오가서다.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후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된 뒤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사업을 완료한 뒤에도 계획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처벌 조항이 없다는 점도 지침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현재 광역교통법에는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을 지연, 미시행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 경기도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매년 반기마다 추진 현황을 국토부에 보고하고 있지만 교통망 건설이 늦어져도 처벌할 방법이 없으니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